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호 주변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8년 12월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11번지 일대에 건축면적 1963㎡, 24가구가 거주하던 빌라 한 동을 매입한 뒤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건물철거를 맡은 A업체는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직포를 이용한 울타리형 가설 방진막만을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토지 건물철거 사업을 발주한 이후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인근에 사는 주민 김 모(51)씨는 “철거업체의 공사로 하루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에 건물주위가 온통 흙먼지로 뒤덮였다”며 “이러한 사실을 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저 소음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건물에 쌓인 비산먼지는 공사가 끝나고 청소를 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 군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철거 연면적 3000㎡에 미달하는 1900㎡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군에서 행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구해 논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사들이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공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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