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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법연구회 문제땐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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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쇄적 성격, 일부 회원의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아직까지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법조일원화 확대’를 골자로 한 법관임용 개선방안,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이라도 중대사건으로 판단되면 합의부에 넘기는 재정합의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꾸리는 ‘합의부 대등경력 법관제’ 시범 실시, 사건배정 규정 등을 예규에서 규칙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방안에 대해서는 “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부정적인 의견 피력하고, 인사위원회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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