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시는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개키로 했다.
우선 시는 단속구역을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속, 계도, 견인여부 등을 조정,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와 심야시간(오후 9시 이후), 평상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시간도 통일해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다시 촬영해 단속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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