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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022년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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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사업 계획 확정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총력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12일 오전 11시 영상 회의를 통해 2022년 정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20년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 국민의 6%에 해당하는 314만 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 대토론회 개최 △기자회견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추진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지자체 단체장 16명 가운데 회장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부산 금정구청장 등 10명이 교체됐다.

 

하지만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임원진 승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김영길 중구청장은 오는 2023년 10월 22일까지 회장직을 맡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은 “현재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원전 인근지역에는 아무런 혜택과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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