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주군,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 지급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 1회당 10만원, 총 10회… 전국 최대 규모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최대 수준이며, 예산 6억3천만원을 들여 전액 군비로 추진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관련 진료건에 대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진료일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급 기준이 신청일에서 진료일로 바뀌면서 올해 진료를 보고 내년에 신청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임산부와 난임부부 모두에게 진료당 교통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급했다.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2배로 확대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가족보건팀(☎ 204-2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