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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기 사범 6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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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련기관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인 결과, 600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부터 도, 국세청, 경찰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시·군 합동으로 하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불법행위가 600건에 달했다.
위반내용별로는 토지이용 의무위반 148건, GB지역 불법행위 371건, 실거래가 신고위반 9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72건 등이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부동산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금자리 지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GB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해 사전정보를 수집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판교, 동탄, 동백 등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 입주 3년 이내 신도시를 대상으로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실태조사 뒤 위반자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례 186건을 적발해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며 “올해도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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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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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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