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련기관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인 결과, 600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부터 도, 국세청, 경찰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시·군 합동으로 하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불법행위가 600건에 달했다.
위반내용별로는 토지이용 의무위반 148건, GB지역 불법행위 371건, 실거래가 신고위반 9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72건 등이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부동산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금자리 지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GB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해 사전정보를 수집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판교, 동탄, 동백 등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 입주 3년 이내 신도시를 대상으로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실태조사 뒤 위반자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례 186건을 적발해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며 “올해도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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