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이 학원 박모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 국장은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9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신흥학원 법인 사무실을, 이틀 뒤 신흥학원 학교 공사를 담당했던 S건설 등 업체 4곳을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또 검찰을 학원 사무처장 등 간부와 회계 담당 직원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도 추적,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신흥학원 관계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 이 부분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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