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남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URL복사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허순철)는 지난 12월 15일(목) 오후 4시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박용호)과 함께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세미나에는 경남대 박재윤 교학부총장, 창원지방검찰청 박용호 마산지청장과 더불어 경남대 교수 및 마산지청 검사들이 다수 참석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들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스토킹처벌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들’ 발표는 경남대 법학과 안정빈 교수가 맡았으며, 안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 조경민 검사와 경남대 김보현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 ‘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발표는 경남대 경찰학과 하태인 교수가 맡았으며, 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 금성호 검사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장선미 박사가 참여했다.

 

마지막 주제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발표는 경남대 허순철 인권센터장이 맡았으며, 허 센터장은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의 김문주 검사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인 강명원 박사가 맡았다.

 

공동학술세미나 이후에는 학술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경남대 인권센터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간의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