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체류 외국인를 고용한 업체 대표 A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근에 부품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B씨(47·태국인) 등 불법 체류 외국인 60여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에도 불법체류 태국인 7명을 고용했다가 적발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인권침해 등을 일삼는 고용주가 많다”며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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