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은 11일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하향 조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설치의무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치 아니한 기업이 많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안 원내대표는 상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이거나 총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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