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억3.300여만원을 수령토록 하고 조례제정 대가로 1인당 120여만원 상당의 태국여행비를 제공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CCTV일체형 보안등 발명으로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 조례를 제정해 1억3.300만원을 받도록 해주는 대신 해외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52)씨 등 1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 직원 B(53)씨가 발명한 CCTV일체형 보안등 실용신안권으로 생긴 구청 세외수입 2억6600만원에 대한 50%를 발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상조례를 제정하고 그 대가로 태국여행비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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