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리사원이 병원장의 돈 심부름을 하면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로 자신의 동거남의 통장으로 4.600여만원을 이체 자신의 빚을 갑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장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A(30?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치과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 하면서 평소 병원장의 돈 심부름하다 알게 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22회에 걸쳐 모두 4.620여만원의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빼돌린 돈을 자신의 사채 빛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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