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내용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A(27)씨 등 네티즌 1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S박스’ 등 13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다룬 일명 ‘로리타 동영상’ 400여 편을 올려 수십만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을 올려 수백만 원 어치의 사이버머니를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웹하드업체들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공범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도 처벌해야 하지만 수십만 명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업로더들만 처벌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이 어린이 상대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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