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PC방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A씨(28)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PC방에서 일하며 주인 B씨(46)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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