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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렴 이미지 향상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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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1위를 자랑하던 서울시가 지난해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금 횡령 등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를 차지하며 어렵사리 일궈낸 ‘청렴 서울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
이에 서울시가 조직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한 층 강화된 청렴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7일 비리공무원 적발시스템과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정부패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최소화하고 항상 청렴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렴도 강화대책은 ‘외부전문가 청렴 컨설팅’ 도입,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청렴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 강화 등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공무원 관점의 청렴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청렴컨설팅’을 도입키로 했다. 컨설팅에는 반부패민간단체, 학계나 언론계 등 외부 시민전문가들이 참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 뿐만 아니라 25개 전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청렴도와 관련한 성과관리를 강화, 청렴도 부진부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청렴도 조사결과 목표에 미달하거나 부패경험이 확인된 실국·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전보·표창 등 인사상, 4급 이상 목표관리상 디스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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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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