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8일 “투자자 자금으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빚을 갚는 것은 상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가 삼성생명의 상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는 1999년 삼성그룹이 삼성차를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 약속한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이유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지만, 삼성차채권단과 이건희 회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삼성생명이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유동화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건희 회장 개인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한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이는 회사 자금을 최대주주 개인용도를 위해 유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상품 계약자 3,000여명이 2조원대의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을 주고 난 다음 상장해서 삼성차 부채를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은 계열사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대출한 4,946억원이 상법 위반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당국이 삼성생명 상장을 승인하면, 위법을 승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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