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동구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 첫 성과 ‘리얼소통발전소’개관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이 명덕마을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온 ‘리얼소통발전소’를 준공하고 12월 28일 오후 3시 동구 명덕5길 6에 위치한 리얼소통발전소 1층 커뮤니티센터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동구청이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라는 타이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명덕마을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물인 '리얼소통발전소'가 문을 열고 새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리얼소통발전소'는 주민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노동자 및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된다. 또 마을 내 커뮤니티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쓰인다.

 

각각 1층과 3층 규모의 낡은 숙박업소 2개를 리모델링해 제1동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제2동은 지상1층 규모로 전체 연면적 총 534.67㎡로 조성됐다.

 

제1동에는 1층에 공유카페, 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실, 현장지원센터, 3층에는 청년센터와 청년인큐베이터가 들어섰다. 1층 공유카페에서는 명덕마을 주민들이 개발한 마을굿즈 등을 판매할 계획이며, 3층의 청년센터 및 청년인큐베이터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제2동에는 명덕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만든 '마을기록관'이 만들어져 상설 및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마을기록관에서는 이날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지역작가 8명이 명덕마을과 미포마을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명덕마을 기록관은 2023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되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과 공휴일 휴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리얼소통발전소 개소로 수년간 주민들과 함께 한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년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