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존치돼 있는 20호 미만의 취락단지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설공사 등 생활편익사업과 함께 생활비 지원을 통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80억6600만원을 들여 남동구 도림지구 등 3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주차장 건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남동구 도림2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공사로 8억5000만 원을 들여 길이 400m, 폭 6m의 도로개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68억 원을 들여 1만4300㎡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구 독가촌지구에 사업비 4억1600만원으로 길이 434m, 폭 6m의 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시는 이어 남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87가구를 비롯해 부평(98가구), 계양(391가구), 서구 지역(54가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30가구 주민들을 위해 1억9500만 원의 생활비용보조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630가구 1580명에게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는 수도세를 비롯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평균 40만~50만 원이 지원되고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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