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유가자유화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 19일까지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업체인 동양산업(주)직영 사동주유소 등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게 표시하는 등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시기준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와 함께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 설치, 할인·가격 표시방법,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가격 허위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2차에 거쳐 시정권고를 받은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점검시 확인된 유종별 판매가격을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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