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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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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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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전보 및 파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 ▲세종연구소 이상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려수

◇3급 승진

▲국방대학교 권영석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정찬희

◇4급 전보

▲공보관 박대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천흥빈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안효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장민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조규태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황용연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이은수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장원호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장 이영옥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진섭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성시근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유병학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4급 전출

▲법제처 김지은 ▲산림청 윤찬균 ▲세종시의회 진정옥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보건복지부 양성필 ▲국토교통부 추광숙 ▲국토교통부 박병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종락 ▲통일교육원 김은희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직무대리) 성문현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 노진욱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정제문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근용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김태훈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장(직무대리) 김남식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기풍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장(직무대리) 윤석춘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장(직무대리) 유재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진익호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민식

◇5급 전보

▲운영지원과 최준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유민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장경애, 박경찬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김선경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윤경, 오의택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준호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선호, 임채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오경화, 봉수산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 이관형, 김신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현민, 김진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구진홍, 임준오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순희, 김희현, 박미애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혜정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윤상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손덕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한경자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홍은선, 황선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미영, 이성용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박석근, 박형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이재훈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김용준, 양진복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박병규, 김희주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김지훈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최병인, 진승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윤여승, 김대환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 정경식, 노준기, 남재성 ▲ 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조은성, 양선목 ▲ 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고인석 ▲ 설교통국 도시과 이석빈 ▲ 건설교통국 건축과 구재호 ▲건설교통국 주택과 최성만 ▲건설교통국 도로과 윤종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안병철, 김영진, 배윤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김민예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박찬양, 이한진, 김인성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용우, 전미옥, 윤근중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초광역사업과 김남길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진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용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장 김희정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 박종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검사팀장 임재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장 김철호 ▲연서면장 윤일형 ▲연동면장 박준용 ▲금남면장 김건제 ▲전동면장 신을재 ▲아름동 복지행정과장 김회경 ▲아름동 안전도시과장 장래권 ▲도담동장 이종엽 ▲고운동장 천화상 ▲종촌동장 표순필 ▲한솔동장 박상일 ▲보람동장 신언송 ▲소담동장 장주연

◇5급 전출

▲세종시의회 박승민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재난안전교육원 인종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종복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경숙 ▲중소벤처기업부 유명식 ▲국무조정실 윤상숙 ▲국민권익위원회 안신희 ▲국토교통부 박일용 ▲행정안전부 장재혁 ▲법제처 허진선 ▲금강유역환경청 박종현

◇5급 승진요원

▲공보관실 유숙빈 ▲운영지원과 황응주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이재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정봉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노준희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이순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기숙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임병욱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안정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이필훈, 이현아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김형국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오주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엄현정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장원석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대성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태호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채성직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동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성용 ▲감사위원회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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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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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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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