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기숙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행정처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도내 41개 기숙학원에 대해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시설 임의 변경, 과대·허위 광고, 보험 배상기준 미달 등 25개 기숙학원에서 4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고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례로는 시설 임의 변경 11건, 과대·허위 광고 7건, 정원 초과 운영 3건, 보험 배상 기준 미달 4건, 시설 기준 위반 2건, 급식기구 미비 등 기타 22건이다.
이에 교육청은 시설 기준 위반 2개원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할 예정이며, 시설 임의 변경 등 23개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보험 배상기준 미달 및 학원 수강료 미표시 7개원에 대해서는 총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으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하고 안전한 기숙학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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