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56)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시장의 지위와 받은 금액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수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이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했고, 전과 없이 벌금을 2번밖에 내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6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5222만5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에 대해 김 씨는 공무원 집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5년 골프장 시행업체에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소개해준 점을 감안할 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만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 당시 골프장 대표 공모(43)씨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2005년 3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달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이 전 시장과 같이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65)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한화 1억4300만원 및 미화 8000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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