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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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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개월 동안(2009년 9월∼2010년 1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799건, 75.1%)하고,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에는 투기행위가 줄어들어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의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하여,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시에 제외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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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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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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