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개월 동안(2009년 9월∼2010년 1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799건, 75.1%)하고,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에는 투기행위가 줄어들어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의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하여,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시에 제외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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