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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충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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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3일 괴산읍사무소, 24일 보은군청, 25일 단양군청으로 이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괴산, 보은, 단양지역 상담반은 산업,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민사, 법률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상공인, 농민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청원?음성을 비롯한 총 2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244건, 고충민원접수 272건, 상담안내 1,004건 등 총 1,520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익산지역에서는 지역현안으로 ‘철도소음 방지용 방음벽 높이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위원장 중재로 현장 합의해결한 바 있다.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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