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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단신도시에 중앙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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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자족성 확보·강화를 위해 22일 오전 11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에 가칭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신 캠퍼스 예정부지를 검단 신도시 2지구내에 66만㎡(약 20만평)규모로 조성하며, 인천시는 중앙대의 검단인천 신 캠퍼스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의 원형지 공급 및 행·재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 하고, 중앙대는 신캠퍼스에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연구원 등 총 1만명 규모의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대 신 캠퍼스가 건립될 검단신도시에 ‘6개 구역 특화계획’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상업업무 복합단지와 복합행정 콤플렉스, 친환경 에너지타운, 아시안게임 체육공원 등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신도시 조성을 완료하여 중앙대의 ‘인천 신 캠퍼스’가 이때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대의 신 캠퍼스에 입주하게 될 학문단위와 구체적 운영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학문단위 재조정 계획이 확정된 이후 ‘CAU2018+’ 발전계획 등 중앙대가 추진 중인 전략에 따라 확정 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대는 인천 신 캠퍼스에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신축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이 계획이 완성되면 중앙대병원은 2천 병상 규모의 명실상부한 대학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의료관광 및 체험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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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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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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