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외국인 비자 신청서류 위조단 102명 적발

URL복사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외국인 비자 신청서류 전문 위조단 102명을 적발, 총책 A(52)씨와 모집책 R(45·필리핀)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돈을 받고 행정사 명의를 빌려준 C(35·행정사)씨 등 4명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C씨 등에게 월 40만원 또는 건당 5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행정사 명의를 빌려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산시 상록구 Y빌딩 등 2곳에 행정사 사무실을 개설,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87명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등 위조한 비자 신청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외국인 식품점이나 노동부 고용센터 사무실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재고용 계약을 못해 출국해야 하는 자국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면 수수료 50만~100만원을 주겠다’며 R씨 등 국가별 모집책 9명을 고용,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은 고용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비자 신청서류 위조를 의뢰한 K(25·베트남)씨 등 외국인들을 안심시키며 은밀하게 활동해 왔다.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들은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스리랑카 5명, 기타 5명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 일대 공장 근로자들이다.
경찰은 일부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런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뒤 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재고용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는 약점을 노린 범죄”라며 “비자 서류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 전원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추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