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외국인 비자 신청서류 전문 위조단 102명을 적발, 총책 A(52)씨와 모집책 R(45·필리핀)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돈을 받고 행정사 명의를 빌려준 C(35·행정사)씨 등 4명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C씨 등에게 월 40만원 또는 건당 5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행정사 명의를 빌려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산시 상록구 Y빌딩 등 2곳에 행정사 사무실을 개설,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87명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등 위조한 비자 신청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외국인 식품점이나 노동부 고용센터 사무실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재고용 계약을 못해 출국해야 하는 자국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면 수수료 50만~100만원을 주겠다’며 R씨 등 국가별 모집책 9명을 고용,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은 고용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비자 신청서류 위조를 의뢰한 K(25·베트남)씨 등 외국인들을 안심시키며 은밀하게 활동해 왔다.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들은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스리랑카 5명, 기타 5명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 일대 공장 근로자들이다.
경찰은 일부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런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뒤 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재고용되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하는 약점을 노린 범죄”라며 “비자 서류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 전원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추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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