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툰 뒤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A(30·여)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8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주택에서 가스렌지를 이용 행주에 불을 질러 냉장고와 에어콘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태운 혐의다.
이날 A씨는 동거남과 자신의 술버릇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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