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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김, 우리 바다에는 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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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단김 국내 서식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로 입증 -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중국에 서식하는 단김*이 우리나라에도 서식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는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단김: 중국 김의 일종으로 생활사·형태적 특징은 잇바디돌김과 비슷하나 맛이 현저히 떨어짐.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외형이 비슷하고,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에 비해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 사이에서는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하여 토종 ‘곱창김’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잇바디돌김: 특유의 단맛이 있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어 가격이 높음.

  ** (단김) 9월 중순 수확 가능, (잇바디돌김) 11월 초순 수확 가능

 

그동안 단김은 두 차례(15년, 21년)에 걸쳐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되었지만, 수과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 김의 평판 저하 문제 등으로 이를 불허하였다.

   *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 확산되면 토종 잇바디돌김이 생태경쟁에 밀려 사라질 수 있고, 또 맛없는 단김으로 인해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한 한국산 김의 평판이 저하되는 등 김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임.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단김 종자를 생산하다 적발된 경우 국내에서 자생하는 단김을 사용하여 종자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수과원의 2년에 걸친 전국 현장조사로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는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총 442개소에서 채집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하여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 돌김만 검출되었으며 단김은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1년) 15개 지역, 146개소 조사, 122개체 분석

  ** (’22년) 21개 지역, 296개소 조사, 112개체 분석

 

앞으로 수과원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에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단김의 생산·가공·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매년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의 불법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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