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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로 여는 녹색교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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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10년도 자전거정책설명회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자전거 인프라확충 부문 ▲자전거이용활성화 붐 조성부문 ▲자전거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09년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하고 182명의 시민단체 회원, 언론사,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관표창은 광역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수상을 하였고, 기초지자체로는 창원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부천시, 강릉시, 상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광양시가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난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자전거이용활성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인프라 미비와 안전시설의 미흡, 그리고 폭넓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확산 등을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 국민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정책설명회를 통해 생활 중심형 자전거인프라확충과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이용기반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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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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