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비웃듯 지난 10년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일삼아 온 40대 남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A(47)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밤 10시 29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아 이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 5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개선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와같이 A씨는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000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해오다 이번에 또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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