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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현금 수송차량 탈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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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 수송차량 탈취범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날치치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김모(40)씨와 문모(40)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구모(48)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농아자(청각장애 2급)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Y슈퍼 앞 도로에서 담배수금 대금을 수송하던 KT&G의 차량(마티즈)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현금 7000만여 원과 수표 1300만여 원 등 8300만여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승용차를 타고 현금 수송차 앞을 가로 막았으며, 구씨는 이 사이 수송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돈 가방을 꺼낸 뒤 10m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김씨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서울 농아학교에서 만난 이들은 수원의 한 식당에서 2개월여 동안 만나 범행방법 및 도주로 등을 공모하고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현금 수송차량을 가로막는데 사용한 흰색 YF소나타 번호의 렌터카를 추적, 오산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동일 전과가 있는 김씨 등이 차량을 렌트한 것을 확인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9시께 의정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현금 가방을 훔쳐 도주하다 오토바이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현금 가방을 놓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평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가 1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날치기 용의자들이 사용한 오토바이와 기종(혼다 CB400)과 색깔이 같은 점, 당시 김씨와 구씨의 행적이 묘연한 점 등으로 미뤄 동일범 또는 동일조직의 소행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1월22일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운반하던 9700만여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날치기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 중 1명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범행 수법과 오토바이 기종, 색깔 등이 비슷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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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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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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