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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무부, '기밀문서 유출' 바이든 사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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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문제 심각하게 생각…법무부·특검에 협력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미국 델라웨어주(洲)에 위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사저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압수수색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은 입회하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를 수색해, 당시 기밀표기가 포함된 문서 6개를 찾아냈고 바이든의 메모 일부도 압수했다고 대통령 측 변호사가 21일 밝혔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는 사저 건물 전체를 수색하는 데 거의 1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는 바이든의 상원 및 부통령 시절에 걸쳐 있었고, 메모는 부통령 시절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사저 도서관에서 다른 6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넘었고, 변호사들이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그의 전 개인사무실에서 소수의 기밀기록을 발견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압수수색 당시 사저에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델라웨어주(州) 레오보스 비치에 있는 그들의 개인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쓴 것으로 알려졌다.

바우어 변호사는 FBI가 백악관에 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FBI가 수십 년 전부터 손으로 직접 쓴 메모, 파일, 서류, 바인더, 기념품, 할 일 목록, 일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 대통령 사저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어는 또 "법무부는 기밀표시가 있는 문서와 주변 자료로 구성된 6개 항목을 포함해 조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는 대통령이 상원에서 근무한 것이고 일부는 부통령 재임 기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기밀 문서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쓴 친필 메모까지 추가로 검토했다고 바우어 변호사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누출 논란과 관련,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바이든 문건을 둘러싼 잠재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로버트 허는 한국계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트럼부 정부 인사를 바이든 대통령의 민감한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로 기용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기밀문건 누출 논란의 파장을 의식한 듯 수사당국에 전면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바이든)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우버는 또 "대통령 변호인단과 백악관 법률팀은 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특별검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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