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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기가구 신고한 주민 2명에게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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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지난 19일 신고 포상금으로 각각 5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A씨(57세)는 혼자 살면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직장동료의 사정을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B씨(71세)는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했다.

 

중구는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한편 중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1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과 경찰,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된 요즘, 숨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보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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