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어물을 밀수입한 업자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지난 1일 중국산 건어물인 쥐치포를 다량 밀수입한 유통업자 A(54)씨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B(44)씨를 관세법 및 수산관계법령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쥐치포 10kg씩을 분산소지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산 쥐치포 1.5톤(150박스) 2,600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법으로 포획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체장미달의 대게 30kg를 판매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체장 미달 대게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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