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브로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34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법조브로커가 14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건 8명(구속 3명), 공무원 청탁 7명(구속 6명), 금융알선 5명(구속 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조 브로커는 수사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00만~2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브로커는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품수수 행위를 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처럼 각종 민원 관련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은 인천이 농·어촌 등이 함께 분포 돼 있어 토착세력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각종 신구도심 개발 사업 등으로 관련 민원을 급증하는데 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공항과 항만 등이 있어 출입국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사범을 지역특색범죄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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