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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자와 농아자 등 4개월여간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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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와 정신지체자 등을 불법감금,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부정사용한 일당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A(35)씨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노숙자 등을 인계해 감금을 지시한 신원미상의 김실장 등 나머지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경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지하 다세대주택에서 수도권일대에서 데려온 노숙자 B(38)씨와 농아자 등 7명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또한, A씨 등은 B씨 등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최신형 휴대폰 7대(시가미상)를 부정으로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이 B씨 등을 감금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고, 귀가하려는 C(3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해 짧게는 6일부터 길게는 4개월여간 감금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을 서울·경기 등의 일원에서 김실장 등에게 인계 받아 데려왔다는 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실장 등 2명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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