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 남구, 2023 정월대보름 행사 ‘4년 만에 재개’

URL복사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세시풍속 재현 행사 ~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지구 잔디원에서 달집을 태우며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 행사’를 4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삼호동 청년회(회장 이상일)와 삼호동 체육회(회장 홍성민) 주관으로 오후 5시 특설무대에서 축하공연과 개회식에 이어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마을번창 줄다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 소원지 쓰기, 부럼 체험 등 다양한 세시풍속 재현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묵, 떡, 팝콘 등 먹거리 나눔과 푸드트럭 운영은 물론, 소상공인 홍보부스 및 삼호동 상인회 할인쿠폰 배부, 공예품 플리마켓 등 지역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부스도 준비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잊혀 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전통 볼거리를 제공하고, 남구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민족고유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이 지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올해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