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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공위성도 산불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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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10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에 맞춰 논·밭두렁 소각 금지 기간, GPS를 활용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등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논·밭두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지정해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특히 본격적으로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이시기에 60%가 집중되어 소각금지 기간 운영은 산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위험이 높을 때에는 마을이장·산불감시원·공무원 등 69천명에게 자동으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상황을 알린다. SMS를 수신한 마을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도입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은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활동 중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버튼을 눌러 산불발생 위치를 산불상황실에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 7,800대를 보급하여 운영중이다.
국민들의 늘어나는 산림휴양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만으로 축소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입산통제구역은 303만㏊→182만㏊로, 등산로 폐쇄구간은 8,900㎞→6,900㎞로 축소하는 대신 산불위험기간에는 감시원 고정 배치하여 출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3만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운영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에서 불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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