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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애로, SOS가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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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올해 맞춤형 기업 애로처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2010기업SOS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기업애로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SOS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총1,631건의 기업 애로사항 가운데 1625건 처리로 완료율 99.6%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올해 기업SOS시스템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심도 있는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실무형 지원 활성화, 상시 협력체계 제도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애로처리, 인허가 부서 담당급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는 기업멘토링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법규 개정을 지속 건의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사항으로 기업애로 사전조사,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투자애로설명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기업애로 사후처리 강화 등 17가지의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자금 지원, 공장설립관련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환경개선, 전문인력 지원 등 기업애로 유형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용인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기업과 시민의 소통마당’을 열어 우수기업제품 판매부스를 설치하며 기업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 또 기업SOS지원단 사업의 온라인시스템 도입, 기업멘토링 워크샵 개최 등 각종 신규 사업을 펼친다.
또 상하반기에 걸쳐 기업멘토링제 실적평가를 실시해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시 기업지원과 신충현 과장은 “신속한 원스톱 애로해결에 힘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용인시는 기업애로 전담조직으로 기업SOS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SOS시스템 평가결과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부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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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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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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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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