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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찾아가는 맞춤형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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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달서아트센터 컴퓨터실에서 2023년 정기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를 대상(212명)으로 재산등록 교육과 동시에 재산등록신고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신설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 교육은 재산등록신고의 정확도 향상과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집합교육으로 공직자 윤리법 및 주요오류 입력사례 등을 직접 설명함과 병행해 바로 재산등록을 신고하도록 했다. 수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 교육은 2월 1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구 재산등록의무자는 212명으로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재산등록사항은 공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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