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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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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50세대 미만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해당 공동주택에 배부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81개 단지 97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후 건축물의 현 상태를 인지하고, 시설물 관리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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