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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불황, 기업도시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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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 침체된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데 힘을 얻게 됐다. 특별법은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환수액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른 차등화로 자기자본의무비율 등 일부규제를 조정,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995년 이후 10여년간 1만달러에 머물러 있는 1인당 국민소득도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 또 내수·투자부진과 낮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자체·기업 윈-윈 시스템

기업도시는 그동안 정부주도 개발돼 왔던 도시개발이 개발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해 산업과 정주 두 기능을 종합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 투자가 아닌 기업과 지자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국내에 기업도시와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진 곳은 십여군데가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태생한 곳은 전무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구미와 창원 안상 등의 산업단지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 해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개발됐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포항과 울산 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공장이 건설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것으로 개발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도시들의 주된 목적은 취업에 한정돼 있는 것이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와 교육 정주(자족)시설까지 생성되는 기업도시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견해다.

한국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반월과 구미 등 공단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성됐다”면서 “그렇다보니, 공단의 설립목적이 대부분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해당지역의 균형발전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도시유형을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그외 대통령이 정하는 유형의 기업도시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해당기업이 협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주도인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국회, 재계의 주장에 힘 실어줘

지난해 12월21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내놓은 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도시개발권의 경우 시민단체는 “도시는 공공재이므로 민간에게 주어선 안된다”라는 주장했으나, 재계가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개발 절차를 밟아 진행됨으로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또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상 크게 문제가 없으며 전제조건으로 50%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신청 등이 남아 있어 남용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막대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 기존 택지·산업단지 개발에서 도로·공원 등 무상공급용지만 전체의 35~45%에 달해 시민단체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보다는 재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회생 해법에 기업도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별법의 통과로 기업이 시공부터 완공될때까지 모든 부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시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기업도시 안에는 기업과 주거는 물론 의료시설과 교육시설까지 모두 설립토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경쟁 치열

이 때문에 기업도시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기 이전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 10여 곳의 지자체가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을 정도.

경북 포항의 경우 2010년 인구 80만에 육박하는 중형도시로 올라서게 됨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철강도시라는 점과 환동해 물류기지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공대 등 주변 인프라가 높아 첨단과학핵심기술 R&D의 핵심지대로서의 역량이 높고, 해안선이 110㎞에 이르고 심해수와 해양광물 등 해양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요가 적었던 강원도는 원주시를 앞세워 기업도시 유치에 심혈을 귀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원주시 일원의 면적이 400만~600만평에 불과하지만, 필요할 경우 1,000만평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전답과 임야 등으로 이뤄져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다는 점과 사유지가 92%에 육박해 개발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경남 김해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를 강조하고 있고, 진주는 공항과 항만 등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산·익산은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최단거리의 환황해권 중심지로, 무안·광양은 동북아의 교육 및 관광거점 등을 내세우며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서귀포 또한 내국기업에 외국기업과 동등한 혜택 부여 등으로 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지역의 실업률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업도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전남해남·영암지역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지를 유력한 기업도시 시범단지 대상자로 꼽힐 정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정도가 심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 활발

지난해 아산탕정 LCD단지가 특혜시비로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SK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이 일찌감치 기업도시 건설의사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건교부 주도로 구성된 기업도시 지원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LG필립스도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벽산과 동부 등도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기업 컨소시움 30여곳과 지방자치단체 40여곳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올 초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가칭)’을 만들고 상반기 중 시범지구를 확정 본격적인 도시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올 1월말까지 기업도시 희망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5~6월경 1~2개 시범도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설명회를 갖고,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요구도 수렴하는 등 발 빠른 횡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법은 행정 절차상 내년 5월쯤 시행될 예정이라면서도 법 시행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리 기업도시 사업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그러나 기업도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경우 통상 20~30년간 경영을 해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데 도시는 200~300년을 내다봐야 하는 만 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도시 건설은 올바른 정책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우리 기업들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책임과 역량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며 “기업은 20~30년 활동할지 모르지만 도시는 200~3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토지개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토지개발과 관련된 국내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고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보장하는 특혜와 특례가 파격적이다. 이 때문에 불평등, 부정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또 주로 건설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을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실체법으로 제정해야 하며 별도의 산업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업도시가 기업특혜도시가 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자본과 노동 규제도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별법안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수단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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