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으나 사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처의 청치마에 불을 질러 자신의 주거지를 전소시킨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A(56)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처인 B(47. 여)씨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치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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