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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한 학생은 자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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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교자퇴를 강요한 학교측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3 학생의 어머니였던 A(46) 씨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보건교사는 지난해 4월 13일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딸을 우연히 발견하고 담임교사와 의논했고, 학교측은 어머니 A씨를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의사결정을 독촉했다.
이에 동석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항의했지만 학교측은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은 퇴학조치 할 수 있다’는 학교생활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를 임신시켰으니 고발할 수도 있다, 여학생이 임신한 행위는 징계감”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어머니A씨는 결국 자퇴원을 제출했고 학교측은 같은해 4월17일자로 A씨의 딸을 자퇴처리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이며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면서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측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A씨의 딸은 재입학을 허용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대학에 진학해 100일 된 딸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인권침해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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