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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상 노린 ‘유령상가’ 1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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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보상금 등으로 200억 원 가량을 보상받을 예정이었으나 투기사범 합동조사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경기도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장모(52)씨 등 부동산 투기사범 98명을 적발해 장씨 등 7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48)씨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98명 가운데 76명은 영업보상금을 노리고 ‘유령상가’를 설치하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22명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다 합동수사부에 덜미가 잡혔다.
상가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인 장씨는 동탄2지구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지난 2007년 5월께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한데 이어 인근 건물 2동을 빌려 26개의 쪽방 형태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후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요구한 혐의다.
상가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은 이모(63)씨는 지난 2007년 1월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와 송리에 본인 명의로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 친척 명의로 개사육장과 양봉장 등을 설치한 후 영업보상 및 상가딱지를 요구한 혐의다.
합동수사부 조사 결과 장씨 등은 현행 법상 개발지구 내의 대지 보상액이 농지 보상액보다 평당 60만 원 가량 더 많고 건축비용도 전액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철거가 예상됨에도 형질변경과 함께 건물을 신축해 유령상가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탄2지구 개발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유령상가 영업주 가운데 1명을 지정해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도록 했으며 간판에 일반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합동수사부가 적발한 유령 상가 중에는 컴퓨터 매장에 컴퓨터가 1대도 없고 꽃집에 조화만 진열돼 있었으며 생활용품매장에 두루마리 화장지만 진열하거나 상가 내부에 양봉장을 설치하는 황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상가 영업보상금 1000만 원과 상가딱지의 프리미엄 3000만~5000만 원 등으로 모두 200억 원 가량을 보상 받을 예정이었다.
합동수사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경찰청 등 앞에서 수사중단 촉구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 광교지구, 성남 판교지구 등의 개발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학습효과를 얻은 투기세력이 동탄2지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판단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영업보상금 등 이득을 취하지 못했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3조의 부동산 투기 미수범 처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엄중처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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