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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상병수당 2년 먼저 준다...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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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7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오는 7월 상병(傷病)수당 달서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달서구(이태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우병욱), 달서의사회(서영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성태근), 달서경제인협의회(추광엽),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김위상)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7월부터 대구지역에서 처음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2025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사업 전국 공모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타 지역 보다 상병수당제도를 2년 먼저 시행하게 됐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의료 인증 및 적격심사를 거쳐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상병수당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대기 기간 7일 이후 부터 최대 120일 까지 1일 46,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달서구 거주자 또는 달서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무자 중 소득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근로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가액 7억 이하)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병대상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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