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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간호법안 거부권…PA간호사 '준법투쟁' 새 쟁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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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업무 구체화·관리체계 마련 등 약속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가 PA간호사(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의 채혈, 심전도 검사 등 간호 업무 외 관례적으로 시행해 온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묵인아래 유지돼 온 PA간호사가 업무를 거부하고 나선 만큼 향후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리체계, 나아가 합법화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A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채혈, 대리기록, 심전도 검사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대신 한다. PA간호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명의 PA간호사가 의료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준법투쟁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동맥혈 채취 등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들이 법으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 외의 지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계속 나설 경우, 수술실 의료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체행동은 다음 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투표 시 부결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낮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지난 16일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PA간호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년 간 연구용역에서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한 업무 영역 범위와 관리체계에 대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호사 관련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당시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이 제기하는 업무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에 어떻게 속하는지 분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사태 국면에서 PA간호사가 쟁점이 된 만큼 향후 미국 등 해외처럼 시험을 통해 PA간호사 면허를 신설하는 합법화 논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식 제도인 PA간호사를 제도화하거나 새로운 면허를 신설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임 과장은 "PA 제도화나 합법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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