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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된 상속' 유류분, 헌재 심판대…"시대 변화" v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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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상속분 독차지 막기 위해 도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최근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시대가 변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는 '여전히 순기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유류분 제도가 현대사회 가족 간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헌재가 과거 '유족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재판관들이 변화한 시대상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이번 위헌소원의 결과가 좌우되는 셈이다.

 

'상속 성평등' 실현 위해 도입…시대가 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 3명과 B 장학재단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는 등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민법에 의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1씩 각 보장받는다. 망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들의 상속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어졌다면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유류분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소송은 4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10년, 2013년에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본 바 있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가족간 연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 상실 사유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가 부당하지는 않은지 ▲증여재산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재, '가족간 연대'에 관심…유류분 분쟁 10년새 3배 이상 ↑

 

재판관들은 현재 유류분 제도가 가족간 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양측에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가장 먼저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후로 시대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었다.

또 "시대가 변했더라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연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재산을 증식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오히려 연대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다.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유류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반환 분쟁 사건이 2010년에는 452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511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반환청구가 없을 것"이라며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이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필연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 갈등이 극단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유류분 제도가 충분히 완충장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재산 배분'의 점에 대해 법무부 측에 질문을 던졌다. "생전에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고 유언도 자신의 의사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유류분 제도가 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는 유류분제도 자체의 한계이고,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수긍한다"면서도 "이것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순 없다"고 했다.
 

법무부, '일률적 유류분' 개선입법 의지 내비치기도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사후 재산 분배'라는 상속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망인이 상속재산을 무제한으로 처분했거나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맞섰다.

다만 유류분 제도의 개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나 상속인의 부양·기여 정도에 관계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류분권자들 중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도 약하고, 형제자매의 생존권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를 가한 경우 유류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 상실 청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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