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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옆 병원 침입해 프로포폴 훔친 의사…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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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3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새벽 5시30분께 접수 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하는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 성분의 의약품 30ml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내시경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가 내시경실을 다녀간 이후 밀봉 표시가 제거된 프로포폴 병 3개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내용물이 조금씩 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직전 CCTV 작동을 멈출 의도로 모뎀 코드를 뽑으면서 인터넷 연결이 끊겼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범행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께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손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폐기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절취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CCTV의 작동을 멈출 의도로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내시경실와 금고를 열었다"며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프로포폴 병 3개에서 내용물을 소량씩 뽑아 담은 후 내시경실을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각 병원은 매일 '사용 수량 및 보관량'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며 "임의로 사용하고자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병원이 프로포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취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한 의약품을) 투약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 부분이 따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취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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