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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건폭 특별단속'으로 132명 구속…금품갈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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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소속이 62.9%…금품 갈취 사례가 최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온 결과 148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일 특별단속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왔다.

송치된 이들 중에는 민주·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노조·단체가 33.2%였다.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구에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가 지정한 펌프카를 쓰지 않으면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박살내겠다"고 협박,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 총 78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된 군소노조 위원장 등 7명이 붙잡혔다.

 

경기도에선 노조를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된 일당 10명을 붙잡고, 이 중 실제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는 8월14일까지 50일간 특별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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